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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이 상실 또는 제한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가 시행된 이후 후견제도의 이용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 개시 및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이나 재산 처분 등 후견 업무와 관련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사 전문 에서는 후견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안내를 드리고, 피후견인과 후견인 및 그 가족이 피후견인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변호사 최승윤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률상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근에 있습니다.

 

변호사 최승윤은 오랜 기간 수많은

가정 법률 문제를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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